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- 세율, 공제 자동 계산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(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과세표준에 따라 6%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종합소득세 계산기
원
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의 합계
원
인적공제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기부금 등
원
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, 기부금세액공제 등
계산 공식
종합소득세 = (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) × 세율 - 누진공제 - 세액공제
법적 근거: 소득세법 제55조 (세율)
세율 구간표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0원 ~ 1,400만원 | 6% | 0원 |
| 1,400만원 ~ 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원 ~ 1억 5,000만원 | 35% | 1,544만원 |
| 1억 5,000만원 ~ 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~ 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| 5억원 ~ 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~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계산 예시
연간 종합소득 5,000만원, 소득공제 500만원, 세액공제 50만원인 경우
- 과세표준 = 5,000만원 - 500만원 = 4,500만원
- 산출세액 = 4,500만원 × 15% - 126만원 = 549만원
- 결정세액 = 549만원 - 50만원 = 499만원
- 지방소득세(10%) = 49.9만원
- 총 납부세액 = 약 548.9만원
자주 묻는 질문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?
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
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고,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
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과세표준에 따라 6%(1,400만원 이하)부터 45%(10억원 초과)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관련 계산기
면책조항: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