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계산기 2026 - 월급 공제액 자동 계산

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(+장기요양보험), 고용보험,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.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.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.

4대보험 계산기

계산 공식

4대보험 근로자 부담 = 국민연금(4.5%) + 건강보험(3.545%) + 장기요양(건강보험의 12.81%) + 고용보험(0.9%)
법적 근거: 국민연금법, 국민건강보험법, 고용보험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계산 예시

월급 300만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공제액

  1. 국민연금 = 300만 × 4.5% = 135,000원
  2. 건강보험 = 300만 × 3.545% = 106,350원
  3. 장기요양보험 = 106,350 × 12.81% = 13,623원
  4. 고용보험 = 300만 × 0.9% = 27,000원
  5. 근로자 부담 합계 = 약 281,973원 (약 9.4%)

자주 묻는 질문

4대보험은 의무인가요?

네,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(월 60시간 미만)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.

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?

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. 업종별로 0.7%~18.6%의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.

국민연금 상한/하한 소득은 얼마인가요?

2025년 기준 상한 소득월액은 617만원, 하한은 39만원입니다. 소득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/하한으로 적용됩니다.

관련 계산기

면책조항: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