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- 직장/지역 건강보험료 계산

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.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.09%(노사 각 3.545%)를 납부하며,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.81% 추가됩니다.

건강보험 계산기

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(추가 보험료 없음)

계산 공식

건강보험료 = 보수월액 × 3.545% (직장),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12.81%
법적 근거: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(보험료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

계산 예시

월 보수월액 300만원 직장가입자

  1. 건강보험료 = 300만 × 3.545% = 106,350원 (본인부담)
  2. 장기요양보험료 = 106,350 × 12.81% = 13,623원
  3. 본인 부담 합계 = 119,973원
  4. 피부양자가 있어도 추가 보험료 없음
  5. 연간 총 부담 = 약 144만원

자주 묻는 질문

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?

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연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.

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
소득, 재산, 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.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/하한은?

2025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은 약 1억 1,996만원, 하한은 약 27.9만원입니다.

관련 계산기

면책조항: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