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계산기 2026 - 자동차 개소세 자동 계산
개별소비세는 승용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, 세율은 5%입니다. 개별소비세에 교육세(30%)가 추가되고, 전체에 부가가치세(10%)가 부과됩니다. 경차와 전기차는 면제됩니다.
개별소비세 계산기
원
차량의 출고가격 (옵션 포함)
계산 공식
개별소비세 = 공장도가 × 5%, 교육세 = 개소세 × 30%, 부가세 = (공장도가+개소세+교육세) × 10%
법적 근거: 개별소비세법 제1조 (과세대상), 제3조 (세율)
계산 예시
공장도가 2,500만원 승용차의 세금 구조
- 개별소비세 = 2,500만원 × 5% = 125만원
- 교육세 = 125만원 × 30% = 37.5만원
- 부가가치세 = (2,500만 + 125만 + 37.5만) × 10% = 266.25만원
- 소비자 부담 가격 = 2,500만 + 125만 + 37.5만 + 266.25만 = 약 2,929만원
자주 묻는 질문
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언제까지인가요?
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(5%→3.5%)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현재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.
수입차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?
네, 수입차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.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.
9인승 이상 차량도 개소세를 내나요?
9인승 이상 승합차, 화물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. 승용차(8인승 이하)에만 부과됩니다.
관련 계산기
면책조항: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